논문투고 및 발행 규정
1. 원고 제출 자격 및 투고 가능 논문

1) 원고 제출 자격은 한국유아창의성교육학회 회원에 한한다.(공동연구자 포함)
투고 당시 당해연도 연회비가 납부된 상태이어야 한다. 단 본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2)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타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 한국유아창의성교육학회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우선 게재할 수 있다.


3)논문 게재는 1권당 1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거쳐 권당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2. 논문투고 및 발간시기
『유아창의성연구』는 년 1회(12월31일)에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이를 위한 원고 접수는 10월 31일에 마감한다.

3. 게재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한국유아창의성교육학회가 동등하게 공유하며, 전송권은 한국유아창의성교육학회에 귀속한다.

4. 논문을 작성할 때는 『유아창의성연구』게재 논문 작성 요령에 맞추어 제출한다.
5. 논문 투고 시 '유아창의성연구 논문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6. 2인 이상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제1저자(연구 책임자)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연구자 중 논문 관련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신저자 인적사항에 필요한 정보를 표기한다.

7. 제출하는 원고의 분량은 본 원고 작성 양식에 따라 편집하며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A4 용지 20쪽 (가로 80 열 × 세로 33 행)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8. 논문을 투고할 때는 유아창의성연구 투고논문 작성규정에 맞추어 다음의 E-mail주소로 투고한다. E-mail:ksceyc@naver.com

9.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10.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발행 규정
1.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투고 시에 7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를 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료 3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계좌: 우체국 104588-01-002041 송규운(한국유아창의성교육학회)

2)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 편당 20만원,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은 편당 10만원이며, 소정의 원고분량(20쪽)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당 20,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

2. 별쇄본 20부를 무료로 제공한다.

3. 게재된 논문이 표절 등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학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참고: 본 학회의 윤리 규정).

4. 이 규정은 1권 1호(2014년 12월 발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