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제1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는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의 교수이며 유아교육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선임한다.

4. 편집위원은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의 교수이며 전공 영역에서 전문성과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유아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2.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구성하고 각 논문별로 3명의 심사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4.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학회지로 편집하여 출판한다.
6.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제3조(원고 접수 및 심사)

1. 한국유아창의성교육학회는 매년 10월 30일 1회에 걸쳐 원고 접수를 마감하고 12 월 30일 연 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각 투고 논문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선정된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편집부로 통보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
2) 연구 주제의 명확성 및 독창성
3) 연구 문제의 적절성
4) 연구 방법의 타당성, 분석 및 해석의 적절성
5) 연구의 결론, 논의 및 제언의 객관성과 논리성
6) 연구 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7) 문장 기술의 논리적 전개 및 적절성
8)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및 충실성

4. 심사 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판정에 따라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투고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1) 게재 가: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 가’로 판정하고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2) 수정 후 게재 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가’ 이상의 판정을 한 경우
3) 게재 불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를 판정한 경우
4) 수정 후 재심: 심사 위원 간 결과의 일치성이 떨어지거나 결과 판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편집부는 논문 투고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부를 결정 할 수 있다.

6. 논문 목차 순서는 논문제목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7. 개인정보보호 :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8. 이 규정은 1권 1호(2014년 12월 발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