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학회 회칙 34조 (자격증)에 의거 본학회에서 발행하는 “창의지도사 자격증”은 다음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창의지도사 2급

1. 유아관련학과에서 창의성 또는 영재 관련과목 15학점이상을 이수한자.

(인정과목:유아교육론, 영/유아발달, 논리및 논술에 관한 교육 및 창의성과 영재교육 관련과목 포함)

2. 본 학회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의 연수에서 20시간 이상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통과된자 또는 창의성/영재 관련 논문을 제출한 자.

창의지도사 1급

1. 창의지도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본학회 학술대회에 4회 이상 참여하고 창의성/영재 관련 논문을 본 학회논문집 “유아 창의성 연구” 에 2회 이상 게재한자로서 자격증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한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에 가입비 및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생회원: 가입비 : 1만원, 행정수수료 : 4만원
-일반회원: 가입비 : 2만원, 행정수수료 : 10만원






2.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유아 숲 창의지도사 2급” 자격증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아 숲 창의 지도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최근 개정일: 2018년 09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유아창의성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함)의 유아 숲 창의 지도사 자격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유아 숲 창의 지도사라 함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에서 유아 숲 창의지도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본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한국유아창의성학회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본 학회는 유아 숲 창의 지도사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회,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6.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시험 주관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시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6.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유아 숲 창의 지도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검정에 통과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2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유아 숲 창의 지도사 1급과 유아 숲 창의 지도사 2급이다.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유아 숲 창의 지도사 자격증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창의성 활동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숲 체험원에서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유아 숲 창의 지도사 1급 창의성 및 숲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속에서의 유아 숲 놀이활동을 계획・실행 및 평가 업무 수행
2급 창의성 및 숲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속에서의 유아 숲 놀이활동을 실행하는 업무 수행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유아 숲 창의 지도사 1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유아 숲 창의성 놀이활동을 계획・실행 및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아 숲 창의 지도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2급 준전문가 수준의 유아 숲 창의성 놀이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아 숲 창의 지도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제9조(검정의 방법 및 검정과목)
① 검정은 소정의 자체 교육과정 이수 및 실기시험으로 응시한다.
②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한다.
2. 실기시험 방법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3.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합격기준
1급 실기시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숲 체험 관련 창의성 활동 계획안 작성 및 수업 시연/평가서 작성 60점 이상
2급 실기시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숲 체험 관련 창의성 활동 계획안 작성 및 수업 시연 60점 이상
제10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1급 - 연령: 해당 없음
- 학력: 유아교육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교육: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한 자
- 기타사항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1급 자격 취득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숲 또는 창의성 논문 발표자
2급 - 연령: 해당 없음
- 학력: 고졸 이상
- 기타사항
① 유아교육 핵심 5과목 이상 이수한 자
② 숲 또는 창의성 관련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유아교육 핵심 과목
유아교육론, 영유아 발달,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과정, 부모교육,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유아사회교육, 유아동작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언어교육(문학교육), 유아과학교육(수학교육)

※ 숲 또는 창의성 관련 과목
1. 창의성 프로그램 실습, 유아 숲과 창의성 교육, 유아 숲 교육의 이론과 실제, 유아교육연구법, 유아교육 창의성 연구 또는 유사과목
2. 관련과목은 학회에서 시행하는 집중연수로 대체할 수 있음
제11조(합격결정 기준) ①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장 수험원서
제12조(검정안내)
① 본 학회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3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본 학회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5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학회 가입비는 별도 10,000원)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⑦ 검정수수료는 1급과 2급 모두 40,000원으로 한다.
제17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①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험 연명부 등 수험자 파일을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18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책임자는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본 학회장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주관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검정시행
제21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제23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 이외의 사용을 금지 시켜야 한다.
제24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감독 배치) 실시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와 같이 배치한다.
제26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학회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7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27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2.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28조(시험위원의 임무)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2.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질서 유지, 실시시험의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8장 실기시험 채점
제29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① 실기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감독 겸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실기시험의 채점은 관계 전문가를 위촉,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채점과정에서 기 득점분이 잔여배점을 만점으로 가산하여도 60점 미만이거나, 과락이 있을 때에는 나무지 부분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30조(작품관리)
① 채점이 완료된 실기시험 작품으로써 원형보존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작품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②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31조(합격자 공고)
① 본 학회장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0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33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간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3.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후 본 학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 학회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11장 보 칙
제37조(엄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실기시험 방법 및 시험시간표(제9조 관련)
등급 시험방법 시험시간
1급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숲 체험 관련 창의성 활동 계획안 작성 및 수업 시연/평가서 작성 10:00 ~ 11:00 (60분)
2급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숲 체험 관련 창의성 활동 계획안 작성 및 수업 시연 10:00 ~ 11:00 (60분)
[별표2] 감독위원 배치기준(제25조)
구분 시험위원 위촉인원 비고
실기시험 감독위원 2명 이상 종목당, 1일
책임관리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1일
관리위원 2명 이상 종목당, 1일
진행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