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학회 회칙 34조 (자격증)에 의거 본학회에서 발행하는 “창의지도사 자격증”은 다음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창의지도사 2급 1. 유아관련학과에서 창의성 또는 영재 관련과목 15학점이상을 이수한자. (인정과목:유아교육론, 영/유아발달, 논리및 논술에 관한 교육 및 창의성과 영재교육 관련과목 포함) 2. 본 학회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의 연수에서 20시간 이상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통과된자 또는 창의성/영재 관련 논문을 제출한 자. |
창의지도사 1급 1. 창의지도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본학회 학술대회에 4회 이상 참여하고 창의성/영재 관련 논문을 본 학회논문집 “유아 창의성 연구” 에 2회 이상 게재한자로서 자격증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한자. |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에 가입비 및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학생회원: 가입비 : 1만원, 행정수수료 : 4만원 -일반회원: 가입비 : 2만원, 행정수수료 : 10만원 |
2.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유아 숲 창의지도사 2급” 자격증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아 숲 창의 지도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 |||||||||||||||||
(최근 개정일: 2018년 09월 01일)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유아창의성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함)의 유아 숲 창의 지도사 자격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용어의 정의) 유아 숲 창의 지도사라 함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에서 유아 숲 창의지도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본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 |||||||||||||||||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한국유아창의성학회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 |||||||||||||||||
제2장 업무구분 | |||||||||||||||||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 |||||||||||||||||
① 본 학회는 유아 숲 창의 지도사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회,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6.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 |||||||||||||||||
② 시험 주관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시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6.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 |||||||||||||||||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 |||||||||||||||||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유아 숲 창의 지도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검정에 통과하여야 한다. | |||||||||||||||||
제6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2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유아 숲 창의 지도사 1급과 유아 숲 창의 지도사 2급이다. | |||||||||||||||||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 |||||||||||||||||
① 유아 숲 창의 지도사 자격증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창의성 활동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숲 체험원에서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제9조(검정의 방법 및 검정과목) | |||||||||||||||||
① 검정은 소정의 자체 교육과정 이수 및 실기시험으로 응시한다. ②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1.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한다. 2. 실기시험 방법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3.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
| |||||||||||||||||
제10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
| |||||||||||||||||
제11조(합격결정 기준) ①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
제4장 수험원서 | |||||||||||||||||
제12조(검정안내) | |||||||||||||||||
① 본 학회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 |||||||||||||||||
제13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4조(원서접수) | |||||||||||||||||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본 학회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 |||||||||||||||||
제15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 |||||||||||||||||
제16조(수수료) | |||||||||||||||||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학회 가입비는 별도 10,000원)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⑦ 검정수수료는 1급과 2급 모두 40,000원으로 한다. | |||||||||||||||||
제17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 |||||||||||||||||
①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험 연명부 등 수험자 파일을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제5장 검정시행 준비 | |||||||||||||||||
제18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 |||||||||||||||||
제19조(시험장 준비) | |||||||||||||||||
① 시험장책임자는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본 학회장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20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주관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제6장 검정시행 | |||||||||||||||||
제21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
제22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
1.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 |||||||||||||||||
제23조(수험자교육) | |||||||||||||||||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 이외의 사용을 금지 시켜야 한다. | |||||||||||||||||
제24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제25조(시험감독 배치) 실시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와 같이 배치한다. | |||||||||||||||||
제26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학회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 |||||||||||||||||
제7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 |||||||||||||||||
제27조(시험위원의 위촉) | |||||||||||||||||
①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2.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 |||||||||||||||||
제28조(시험위원의 임무) | |||||||||||||||||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1.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2.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질서 유지, 실시시험의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 |||||||||||||||||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
제8장 실기시험 채점 | |||||||||||||||||
제29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 |||||||||||||||||
① 실기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감독 겸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실기시험의 채점은 관계 전문가를 위촉,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채점과정에서 기 득점분이 잔여배점을 만점으로 가산하여도 60점 미만이거나, 과락이 있을 때에는 나무지 부분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
제30조(작품관리) | |||||||||||||||||
① 채점이 완료된 실기시험 작품으로써 원형보존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작품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②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
제9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 |||||||||||||||||
제31조(합격자 공고) | |||||||||||||||||
① 본 학회장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제32조(자격증 교부) | |||||||||||||||||
① 최종합격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 |||||||||||||||||
제10장 부정행위자 처리 | |||||||||||||||||
제33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 |||||||||||||||||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간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3.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4조(부정행위자 처리) | |||||||||||||||||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후 본 학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 학회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
제35조(사후적발 처리) | |||||||||||||||||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제36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 |||||||||||||||||
제11장 보 칙 | |||||||||||||||||
제37조(엄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
[별표1] 실기시험 방법 및 시험시간표(제9조 관련) | |||||||||||||||||
| |||||||||||||||||
[별표2] 감독위원 배치기준(제25조) | |||||||||||||||||
| |||||||||||||||||